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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월의 월급, 연말정산 환급액 늘리는 꿀팁 총정리

by 일상적 일상 2024. 11. 18.

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‘13월의 월급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매번 환급을 기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고 싶다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몇 가지 절세 팁을 실천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
1. 카드 소득공제 전략: 이렇게 쓰면 돈이 절약됩니다

연말정산에서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카드 소득공제입니다. 많은 직장인들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, 올바른 카드 사용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% 이상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. 예를 들어, 연봉이 4000만 원인 경우, 100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. 이때, 25%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,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%로, 신용카드(15%)보다 높기 때문입니다.

현금 결제를 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으세요. 현금영수증도 30%의 공제율이 적용되며,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는 공제율이 40%에 달해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큽니다. 또한, 부부가 카드 사용을 나눠 관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 예를 들어, 한쪽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도를 초과했다면, 다른 배우자의 카드로 지출을 몰아주는 식으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연봉 7000만 원 이하일 때 300만 원, 그 이상일 경우 2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.

국세청의 ‘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’를 이용하면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,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.

2. 세액공제 꼼꼼히 챙기기: 올해 바뀐 내용은?

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들을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.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까지 포함되며,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후 갚아 나가고 있다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, 1년 동안 600만 원을 상환했다면 9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무주택자 월세액 세액공제는 오피스텔 거주도 포함되며, 총급여 기준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 월세 50만 원을 내고 거주한 경우 최대 10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산후조리원 비용도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,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.

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에 따라 결혼세액공제(50만 원)와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, 향후 국회에서 결정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

연말정산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, 위의 팁들을 참고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꼼꼼히 챙긴다면 더 많은 환급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남은 기간 동안 현명하게 소비 계획을 세워, 보다 만족스러운 연말정산을 맞이해보세요.